‘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광주고검 청사에 난입해 1m 길이의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검찰 수사관을 찔러 중상입 입힌 40대 남자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으나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살인미수 혐의를 의율해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길이 1m가량의 흉기로 찔러 옆구리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전 경남 자택에서 승용차를 몰고 아무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다.
정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주차차단기를 들이받고 청사로 침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라며 직원을 위협한 뒤 검찰 지휘부 사무실이 있는 8층으로 올라가 업무 보고 후 복도로 나오던 B씨와 마주치자 옆구리와 등을 찔렀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체력을 다져온 B씨에게 제압당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A씨가 반복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한 행위를 했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점을 고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A씨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35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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