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백화점 대신 오피스텔 사면초가

입력 2021-09-02 15:02 수정 2021-09-02 15:03
㈜신세계가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이하 신세계) 입점 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과 정치권으로 부터 압박을 받으며 사면초가의 위기로 내몰린 형국이다. 신세계는 8년 전 부지를 매입한 뒤 백화점 입점을 계속 미루다 지난 7월 주거시설 중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3년 8월 울산 혁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부지 2만4000㎡를 매입했다. 신세계는 2016년 2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부지에 백화점을 짓기로 했다. ‘백화점은 2019년까지 완공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울산 중구청과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유통시장 쇠퇴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를 이유로 백화점은 10%의 상업시설을 갖춘 144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울산 중구지역 주민과 백화점 건립을 보고 주변 상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신세계가 8년 전 부지를 싸게 매입하면서 체결한 협약을 무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신세계는 2013년 555억원에 매입했지만, 현재 시가는 2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오피스텔 건립을 반대한다는 서명 운동에는 중구 지역 주민 4만여 명이 동참했다. 중구는 오는 10일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신세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신세계에 해당부지 개발을 위한 울산 현지 법인을 설립하라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세계 울산혁신도시 개발 현지 법인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1440세대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분양해 수입을 올린 뒤 울산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도 신세계의 혁신도시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중심상업지역에는 공동주택 허가가 불가능하다. 신세계가 계획대로 이곳에 준주택인 오피스텔 중심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신세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일부 상업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기대 등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세계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