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살인 피의자 강모(56)씨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자발찌 재질 강화는 근본적 대안이 아니며 보호관찰관을 증원하고, 경찰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당국이 강력 범죄자 관리에 있어 임시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자발찌의 재질 강화는 범죄자의 범의를 꺾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긴급히 시정할 조치는 즉각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그간 관련 범죄를 보면 전자발찌를 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전자발찌는 볼트커터나 금속제 절단기 등 구하기 쉬운 공업용 절단기를 사용해서 훼손할 수 있다. 강씨도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노상에서 절단기를 사용해 전자발찌를 끊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보호관찰관의 대규모 증원을 고려하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보호관찰관 1인당 17명이 넘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의 외출 금지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해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어 대한변협은 경찰이 강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수색 권한이 없어 되돌아온 만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씨처럼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경찰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