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2차가해’ 배우 조덕제, 2심서 감형받은 이유

입력 2021-09-02 14:47 수정 2021-09-03 23:36
배우 조덕제.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은 유지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9건, 모욕 5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6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판결에 불복했다.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조씨의 형을 1개월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허위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호소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불문하고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여러 차례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허위 기사를 계속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고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2차 범죄 행위’임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들은 1심 판결 후에도 반성이나 자숙도 없이, 오히려 더 법원과 저에 대한 허위 비방 내용을 추가로 유포했다”며 “그럼에도 2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조씨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