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전두환·노태우 등 5명 대면조사 추진

입력 2021-09-02 14:25

‘5·18 핵심인물’ 5인의 대면조사가 추진된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 참모차장,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1980년 당시 신군부를 이끈 5명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5·18조사위는 이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5·18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 서리 등을 맡은 전씨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노씨 등 신군부 핵심 인물 5명이다.

5·18조사위는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나 암매장 등 중요 현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군 지휘부 인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서한문 발송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 이들 중요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5·18조사위는 최근까지 장병 800여명을 조사한 결과 200여명으로부터 5·18 당시 지휘체계와 발포명령 체계 등에 대해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핵심 지휘부를 조사해 아직도 베일에 싸인 그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는 대상자 대부분 80대 이상 고령인 탓에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방식은 방문조사가 유력하다.

전씨의 경우 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지만 나흘 뒤인 지난 13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노씨 역시 병상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령관이던 정씨는 지난 5월 5·18조사위에 ‘5·18 때 아무런 지휘 권한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 데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5·18조사위는 이들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에게 고발·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5·18조사위는 5명의 핵심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5·18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은 “5·18 최종 책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이라며 “해당자들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해 시급히 조사절차를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