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향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