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민의 대학성적이 3등’이라고 발표했던 부산대가 착오로 인한 잘못된 발표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로 미루면서 논란이다.
2일 부산대에 따르면 1심 판결문에 조민의 입학 당시 대학성적이 24등으로 기재돼 있으며 그 데이터는 우리 학교 측에서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 발표에서 ‘조씨의 대학 성적은 3등’이라고 한 것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대학본부 측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대학 내부에서는 부산대 측이 논란의 화살을 피하고자 공정위를 걸고넘어지고 있다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 등 24명의 공정위 위원들은 모두 비공개 대상이므로, 실수를 넘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이 이유다.
앞서 대학본부 측은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를 비롯해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결과서를 대독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고 충분히 걸러냈어야 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는 이에 공정위 측에 대학성적이 3등이라고 보고한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라고 했다.
◇ 부산대 “내부 착오”…3등 아닌 24등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조민의 입학 취소를 발표하면서 “1차 통과자 30명 중 서류 평가 19등, 전적 대학(고려대) 성적 3등, 공인 영어 성적 4등으로 확인됐다”며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모집 요강에 근거해 입학 취소 결정을 했다고 했다.
즉, 성적이 우수해 합격했지만, 입학서류에 허위 정보가 있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조민의 대학성적은 3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전형 당시 그의 대학성적은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을 받았다.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에 해당한다.
2단계 지성영역은 평가 점수는 평균 14.33점으로 1단계 합격자 30명 중 3등, 인성영역 점수는 평균 14.33점으로 1등이었다. 1·2단계 평가를 합친 최종 점수는 92.41점으로, 2단계 전형 응시자 28명 중 9등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조민 성적을 기재한 뒤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출신자 전형 지원자에 대학총장 이상 표창장 수상 경력자가 없어 동양대 표창장이 서류평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며 “이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 못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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