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상재판위원회 출범

입력 2021-09-01 23:02

인천지방법원은 1일 강영수 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상재판위원회를 출범(화상회의 방식 진행)하고, 본격적인 영상재판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강영수 법원장은 지난 2월 9일 취임사에서부터 일상화된 팬데믹 상황에서 영상을 통한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원활한 재판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인천지법은 기존에도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에 근거해 변론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원거리에서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에 대한 신문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해왔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96호)·형사소송법(법률 제18398호)에 따르면 민사재판에서의 변론기일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의 구속사유 고지,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고, 증인신문 또한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영상재판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가 열림에 따라 인천지방법원도 영상재판 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상재판위원회를 출범한 것이다.

영상재판위원회는 영상재판의 중요도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강영수 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흥권 수석부장판사와 민사·형사·행정 등 각 사무분담별로 안배한 법관 6명을 비롯 사무국장, 총무과장, 민사합의·단독과장, 형사합의·단독과장 등 영상재판 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인천지법은 이날 첫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영상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영상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영상재판 확대 시범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의 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