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내곡동 땅 ‘보상 특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시 전직 간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시티 사업’ 관련 오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사건과 별개 사건이다.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검경이 투트랙으로 수사에 나선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최근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을 상대로 오 시장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오 후보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이 땅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측량에도 불참했다고 말한 건 허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처가 소유인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이 보궐선거 준비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재직 시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1월 인허가가 났다. 당시 땅의 용도변경 문제를 두고 로비·청탁 문제가 불거졌다.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는 시행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은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보도한 방송사를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