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면 노출사진 유포” 내연녀 남편도 협박 30대

입력 2021-09-01 15:50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노출 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보내는 등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약 두 달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23일 B씨의 남편 SNS 계정에 과거 B씨에게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노출 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남편에게 B씨가 연락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자, A씨는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했고, 결국 B씨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