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靑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입력 2021-09-01 15:29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11개 문건을 공개하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27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1개 문건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8개 문건이 정보공개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해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던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11개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무사는 문건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해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건이 재판과 수사 관련 사항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일까지 기무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임은 명백하다”며 “기무사가 국가안보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3개의 문건은 정치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민간단체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봤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