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죽동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9-01 15:2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유성구 죽동 일대 지도. 대전시 제공

대전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 0.85㎢가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지족동(0.01㎢), 죽동(0.4㎢), 노은동(0.43㎢), 장대동(0.01㎢) 등 4개동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해당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