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13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1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자매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구형 등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자매 측은 “쌍둥이 자매가 건강 악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한 예정됐던 피고인 신문을 철회하고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자매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추측과 가정에서 비롯됐고,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이 단순히 의심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답안 유출 흔적이 매우 많다”며 반박했다. 자매 중 동생은 지난 4월 항소심 첫 공판에 서 취재진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1학년 1학기 종합 석차 121등이던 언니와 59등이던 동생은 1년여 만에 성적이 급상승하며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버지와 공모해 숙명여고의 학업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한편 자매의 아버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