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완화 민간에 본격 적용

입력 2021-09-01 15:03

서울시가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민간재개발에 본격 적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6대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의견청취가 끝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중이며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규제완화로 인한 주변지역 부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9월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전달했다. 동의서는 지난 5월 26일 서울시 발표 이후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게 목표다. 아울러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재개발구역 투기방지 대책으로는 후보지를 공모할때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 또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