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과 후 저지른 범죄를 합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연금법상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출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과 2015년 11월, 2016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해 환수 및 제한지급을 내렸다. 해당 법 65조 1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수당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A씨는 재직 중 범죄 사실만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고,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퇴직한 A씨는 당시까지 폭행 혐의가 1건에 불과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심은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수당 등이 환수돼야 할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범죄 사실이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A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연금 외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다만 향후 퇴직연금을 감액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는 퇴직연금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퇴직연금 감액도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재직 중 저지른 범행이 퇴직 후 범행보다 경미해 선고유예로 판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직 중의 범죄 사실이 포함된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퇴직연금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모든 죄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이 선택되어 경합범 가중이 되었는지는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차례 범죄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내려 개별 범죄사실마다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알 수 없는 만큼 퇴직 전에 있었던 범죄사실만 놓고 형량을 판단해 연금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