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공모 교통사고 보험금 11억 챙긴 73명

입력 2021-09-01 14:36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로 前·現 보험설계사 A씨(28)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7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은 ‘법인보험대리점’ 종사자들로, 보험약관 및 보험금 청구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2018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약 3년간 139회에 걸쳐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 공범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 총 11억2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특정 회사의 보험이 아닌 대부분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 판매 백화점 또는 양판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이 같은 보험사기를 계획, 기본급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원 등에게 운전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킨 후 편취한 보험금을 배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행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후 범행을 실행했고, 경찰조사에 대비해 휴대폰을 바꾸라고 하는 등 철저히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설계사들의 조직적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한뒤 보험사 자료, 통화내역, 금융계좌 분석 등 약 9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고 있고, 사기범들의 위법성 인식도 낮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첩보수집과 검거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또 “일반 운전자들은 차량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만약 사고 발생시 경미한 사고임에도 입원을 한다거나 고의충돌, 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울 때는 침착하게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곧바로 경찰이나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