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도 차별 용어…제주, 자치법규 용어 손질한다

입력 2021-09-01 12:44 수정 2021-09-02 04:31

제주도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 용어를 손질한다.

도는 ‘인권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조례 안은 29개 제주도 조례에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나 외래어,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 등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차별적 표현을 자제하기 위해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 바꾸고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한다.

공무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니터링’을 ‘점검’이나 ‘실태 조사’ 등 더 구체적인 행정 행위 용어로 교체하고, ‘저출산’ 단어를 ‘저출생’으로 바꾼다. 인구 감소의 책임을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다.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국어사전에도 없는 ‘암체’는 ‘암반’으로, ‘강사료’는 ‘강의료’나 ‘강연료’로 각각 교체한다.

도는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2~6월 제주지역 조례 849개와 시행규칙 186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점검과 협의를 거쳤다.

또 인권 및 시민단체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안 개정을 통해 행정 용어에서부터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1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