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7월 27일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37일만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추석 대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만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목욕장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시간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및 배달이 허용된다.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영화관·독서실·오락실·PC방·300㎡이상의 마트·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한다. 소모임과 식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시는 이날부터 즉시 3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6일 이후에는 정부의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2일부터는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의 야간 감축 운행 조치도 해제된다. 버스와 도시철도는 감축운행 이전 시간표대로 정상운행한다.
대전은 현재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 초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총 872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4단계 행정조치로 특정 집단이나 시설에서의 감염은 대폭 줄어든 반면 개인과 가족, 지인 위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은 지난달 28일 16명, 29일 29명, 30일 34명, 전날 30명 등 최근 4일 간 3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합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조해 주신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께서 감사드린다. 10월 전국민 70%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대전은 전체 인구 대비 55%인 79만여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9%인 42만여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시민 2명 중 1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셈이다.
시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인구대비 1차 70% 이상, 다음달까지 2차 70% 이상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