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6년 ‘朴정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입력 2021-09-01 08:25 수정 2021-09-01 09:5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개입됐다며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상황 보고 문서 11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당 문건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일까지 기무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11개 문건 중 8개 문건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돼 있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비공개 처분을 유지한 8개 문건은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현 상황 관련 보고서(경찰력 지원건)’ 등이다.

반면 주요 보수단체 활동상황 등을 담은 3개 문건에 대해선 국가안보나 기무사 업무 등과 무관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