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엄마가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올라와 공분이 일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 또 소년법을 폐지하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의 공약은 형법 제9조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2세 미만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초등학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또 소년법 대신 ‘보호소년법’을 만들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선진국형 교화절차를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라며 “14세 미만 규정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인데, 그 사이에 청소년들의 범죄는 저연령화 흉폭화됐다”고 했다. 그는 “70여 년 전 만든 낡은 규정으로는 불공정과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 9조 규정에 예외를 둬 만10세 이상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시대 상황과 소년 범죄 변화 양상에 맞추어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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