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폐기처분하고 원점부터”

입력 2021-08-31 20:07 수정 2021-08-31 21:13

언론 관련 7개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7일로 연기한 여야 합의와 관련,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강행처리 방침을 접고 야당과 언론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면서도 “누더기 악법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양당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 단체는 “이번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방안과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7일이라는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합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에도 적절치 않다”며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누더기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서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구제 강화라는 취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지난 12일 ‘전 세계 언론이 가짜 뉴스 법률과 싸우는 대한민국 언론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언론인협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