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의 편성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제도의 목적에 갑자기 코로나19가 끼어들었다.
그렇다고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근로자 1인 당 3만원 정도밖에는 지원하기 힘들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인 고용보험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행정 부담만 늘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000억원…"코로나19 대응 차원"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4000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30인 이하 영세 사업체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 1인 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나 급등하면서 반발이 일자 임금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완해주기 위해 도입됐다.5년째 예산이 편성된 점부터 빈축을 산다.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직 당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수시로 강조했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적응하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랬던 일자리안정자금이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다. 당초 올해까지만 지급하고 내년 예산에서는 빼기로 했던 계획이 급히 수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1인 당 겨우 3만원 지원 그쳐…효과성 논란
그런데 예산 편성 이유가 바뀐 것 치고는 금액이 초라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규모는 근로자 1인 당 3만원이다. 2018~2019년에 13만~15만원, 2020년 9만원, 2021년 5만원으로 줄더니 규모가 더욱 줄었다.고용보험료를 고려하면 안 주느니만 못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일자리안정자금 수령 요건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0.8% 수준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191만444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주가 약 1만5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혜택은 근로자 1인 당 1만5000원 정도다.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밟으면 정부에서 1만5000원 지원받는 셈이다.
사실상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은 들어야 한다.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세종=신준섭 최재필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