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종합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골자다. 기본 공제금액 6억원까지 더해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