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도 조만간 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살인·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강씨는 법정에 출석 전후로 취재진에게 “보도나 똑바로 하라”며 방송용 마이크를 걷어차거나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며 “사회가 X 같아서 그런(범행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초 출소한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씨는 29일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으며,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조만간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 예정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검사 등을 의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