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훈육을 이유로 자녀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월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까지 폐지했지만 여전히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총 4만2251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6.6%, 2019년은 13.7%가 늘었다.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명난 사례는 3만905건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아동학대 사망사고도 2015년(16명) 이후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으로 전년(42명)에 비해 1명 증가했다. 이중 27명(62.8%)은 24개월 미만 영유아였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의 82.1%(2만5380건)를 차지해 전년보다 11.8% 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대리양육자 9.5%(2930건), 친인척 5.4%(1661건) 순이었다. 보육교직원(2.1%)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1.8%)에 의한 학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보는 과거의 인식이 아직 바뀌지 못한 탓이 크다. 복지부는 “정부는 자녀 체벌금지 인식,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을 연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겠다”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아동 발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2.6%였으나 지난해 4.0%까지 올랐다. 다만 미국(8.9%) 등 선진국에 비교해선 아직 낮은 수준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특히 적발이 어려운데도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중상해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학대, 사소하게 일어나는 학대도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슬 송경모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