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시는 “야당 출신 시장에 대한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월 민생경제연구소·참자유청년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의 방송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을 두고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약 9만9000㎡(3만평) 규모 부지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을 터줘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는데 시공사 측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개선)에 들어가고, 시행사 대표의 횡령 혐의까지 불거져 결국 중단됐다.
경찰은 이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오 시장이 사안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강력 반발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의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범죄행위가 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주장했다.
박장군 권중혁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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