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온라인상에 퍼져있는 악성 댓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일본 법무성이 모욕죄 처벌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32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법무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점을 방패로 삼아 각종 비방 댓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지고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해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징역형의 도입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일본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당시 22세)가 온라인상에서 악플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기무라는 민영방송 후지TV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했으며 방송에서 다소 과격한 이미지로 인해 누리꾼의 악플을 받았다.
트위터에 ‘살아 있을 가치가 있나?’ 등의 악의적인 악플을 작성한 2명이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9000엔(약 9만 5500원)의 과태료만 부과돼 여론의 반발을 샀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온라인상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악플로 인한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형법상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게 된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모욕죄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욕만 해도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3년 이하 징역, 50만엔(약 53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약하다.
또 공소시효도 명예훼손죄가 3년인데 비해 모욕죄는 1년으로 짧은 편이다. 1년이라는 공소시효 내 악플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악플러를 찾아내기 위해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 기재 가능성 등이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법무성은 모욕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공소시효가 늘어나면 악플러 적발 건수가 과거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사이버 범죄의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를 포함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신고건수는 연간 4000~5000건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SNS상 댓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BJ 등 일반인까지 악플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