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소 각하

입력 2021-08-31 15:2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에서 열린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과 방송법 조항 헌법소원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돼 전쟁범죄자(전범)로 처벌받고 보상도 받지 못한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1일 조선인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조선인 전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재가 심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헌재는 “국제 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범 재판에서 일본에 의해 징병돼 연합국 포로 관리 등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B·C급 전범으로 분류, 처벌된 조선인 전범도 148명이 있었다. 이들은 일본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대일협력자’ 낙인이 찍혀 귀국도 못 하고 생활고를 겪었다.

고(故) 이학래 동진회 회장 등이 주축이 된 동진회 회원들은 지난 1991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법원은 1·2·3심 모두 피해자들 패소 판결했다.

이후 동진회 회원들과 전범 유족들은 2014년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3조에 따라 자국 출신 전범자들의 문제 해결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