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법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동시에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법의 본회의 상정을 한달 미루는 대신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데 합의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