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가장’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30일 “찬탈자이자, 학살자, 범죄자인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 주도로 치러지는 장례다. 현행법은 전직·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다.
조 의원은 이에 지난해 6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조 의원은 “전두환의 사후, 장례 절차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90세의 천수를 누리고 있는 전두환이 사죄와 참회의 석고대죄 없이 국가장을 치르게 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책임이 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군부독재의 역사적 단죄인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