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협약

입력 2021-08-31 14:00
충남도와 도내 3개 시군, 기업 관계자 등이 31일 충남도청에서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도내 3개 시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7개 중소기업은 31일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황선봉 예산군수, 고광훈 대전고용노동청장, 신동현 충남중소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가 겪는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은 향후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운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운영,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장 발굴, 지자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정부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조치 강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자문, 홍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지난해 노사민정 공동 선언 이후 추진한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의 1호 사업이다. 공주·보령·예산 등 3개 시군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은 노동자 1인 당 40만원씩 총 1억5880만원을 출연했다. 도는 기업 출연금과 1대 1로 출연해 올해 총 3억1730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으로 출연금의 100%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총 6억3520만원으로 확정됐다.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이번 추석에 17개 기업 직원 397명에게 1인 당 80만원의 복지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00일 경우,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5 수준에 그쳤다.

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서도 대기업(515만 원)과 중소기업(245만 원)은 2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43% 수준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복지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추진했고, 마침내 오늘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호가 출발하게 됐다”며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복지를 넘어 지역 복지를 위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