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27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여야 의원과 추천인으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꾸려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독소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인식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당이 전날부터 이어진 벼랑 끝 대치 끝에 약 한 달 동안 휴전하기로 타협한 것이다.
박 의장은 합의 직후 “지난 25일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10차례 회동했고 어제는 5차례, 오늘까지 6차례 회동했다”며 “양당이 대화와 타협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 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가 도출한 언론법 개정안은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협의체가 꾸려져도 독소조항에 대한 여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언론법과 일괄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문제, 유튜브 가짜뉴스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언론법과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합의에 따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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