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간 6번 회동 끝에…언론법 내달 27일 상정키로 합의

입력 2021-08-31 13:14 수정 2021-08-31 14:13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27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밀어붙이던 여당이 독소조항 등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양측이 추천한 언론계 전문가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6일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뒤 각각 당내 추인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합의는 여야 원내대표가 앞서 다섯 차례에 걸친 만남 끝에 맺은 결실이다. 이들은 전날 네 차례 만난 데 이어 오늘까지 다섯 차례 회동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여야가 어려운 결정을 해 줬다. 세어보니 지난 25일 이후 10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며 “소통이 공감대를 낳는다.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모으고 언론계 의견도 모아서 가급적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