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吳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市 “정치수사”

입력 2021-08-31 13:00 수정 2021-08-31 13:07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는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이시티 관련 자료 때문에 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여당 후보로 나온 박영선 후보가 ‘파이시티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시절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 인가를 내 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관련 서울시 입장’을 내고 “서울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오 시장이)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