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4개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입력 2021-08-31 11:08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중앙부처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는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는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업무를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는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 고용촉진에 나서고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생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안전부는 청년을 통한 지역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청년정책 조정 및 문화분야 청년인재양성·문화향유 지원 업무를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청년 보건·복지 정책 발굴을 통한 청년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에 주력한다.

이번 직제개정은 최근 낮은 고용율과 높은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체로 청년세대의 불안정성이 가중되어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 및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각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