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공무원들 술마시다 여직원 불러내 성추행

입력 2021-08-31 07:51 수정 2021-08-31 10:51
JTBC 뉴스 화면 캡처

직장 동료를 성추행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서울 금천구청 공무원 3명이 구속됐다. 자신들보다 직급이 낮은 여직원을 퇴근 후 행정복지센터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C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들보다 직급이 낮은 여직원을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행정복지센터 간부, 구청장 수행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모습은 행정복지센터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은 지난달 1일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C씨가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해 추가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C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B씨를 다시 심문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금천구청은 지난달 5일 A씨와 B씨를, 같은 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