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 제기

입력 2021-08-31 07:05 수정 2021-08-31 09:46
뉴시스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정씨의 친딸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정씨와 함께 숨진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검찰은 양씨가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체은닉 뒤 양씨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의 모친에게 “한 번 하고 싶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일부는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명령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탄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나흘 만에 10만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검찰은 다음 공판(10월 8일 예정)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