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섰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회장 측은 고소장에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 인사 사생활을 주로 다뤄 온 채널이 이달 중순 최 회장과 김 대표 내용을 다루면서 김 대표의 학력, 과거사, 친족 관계 등 사생활 전반에 대한 명백한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채널이 방송한 최 회장과 김 대표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수년 전 일부 악플러들이 조직적으로 퍼트린 것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났었다.
당시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은 모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올해 2월 개설된 해당 채널은 구독자를 끌기 위해 ‘000 충격 고백’ ‘000 충격 근황’ 등의 선정적이고 자극적 제목을 단 영상이나 유명 인사의 이혼 사유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로 제작해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4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을 다룬 게시물은 20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른 금전적 이득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이번에 문제로 삼은 영상물의 조회 수는 142만회에 달한다.
최 회장 측은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 인사가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소극 대응하면 이런 채널과 같은 유튜브 채널과 가짜뉴스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최 회장은 이전에도 자신과 가족, 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1인 미디어 P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해 해당 방송분을 삭제 조치하거나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했다.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