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김밥’ 식중독 피해자들 “인당 3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1-08-30 17:36 수정 2021-08-30 17:38
청담동 마녀김밥 홈페이지 캡쳐

프랜차이즈 김밥집 ‘마녀김밥’의 경기 성남시 분당 지점 2곳에서 김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소비자들이 4억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135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수원지법에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청담동마녀김밥’ 본사와 분당 정자·야탑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해당 김밥집에서 김밥을 구매해 먹고,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매장 조리기구, 피해자들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감안할 때 식중독 피해와 김밥전문점 측 과실에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현재 마녀김밥 측이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보험 접수조차 해주지 않겠다’ 등의 말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지속해서 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녀김밥 측이 피해자들 마지막 한 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표한 것이 진심이라면 위와 같은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를 더 이상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마녀김밥 분당 내 지점 두 곳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의 소비자가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40여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졌다.

마녀김밥 측은 이에 지난 5일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 공식 사과문을 내고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 피해를 입으신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