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고 속옷을 선물하는 등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고 취소 소송을 낸 상태에서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지난달 확정된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여직원 B씨와 함께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근처에 있는 ‘남근카페’로 B씨를 데려갔다.
해당 카페의 식기 및 인테리어 등은 남성 성기 모양으로 제작돼있었고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B씨는 해당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렸다.
이외에도 A씨는 업무 행사 준비를 하며 B씨와 대형마트를 방문해 B씨에게 속옷을 사주기도 했다. B씨는 속옷을 사무실에 보관한 후 신고하며 증거물로 제출했다.
시는 해당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후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어 2018년 11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경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직무를 보조하는 B씨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행동에 제대로 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B씨가 원고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정년퇴직했고, 결국 A씨에 대한 추가 징계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년퇴직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해 징계를 이유로 막을 수 없다”며 “개인의 명예회복은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