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브라운송어’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브라운송어는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생태계 교란 생물이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열목어(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등과 경쟁, 교잡 우려가 있는 어류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인 2급으로 각각 판정받았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 또는 제거 관리가 필요한 종이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 목적에 한해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며 “살아있는 브라운송어를 수입, 반입, 사육 등을 하려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도록 적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유출될 경우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이다.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시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 목적 외로 수입‧반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짧은 생식주기와 높은 번식력으로 일본 자연생태계에서 대량 번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종이다. 열대성 어류로 국내 동절기에 특수한 지역 외 자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종이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황소개구리 등 33종 1속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라쿤·대서양연어 등 2종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해 지속해서 관리해 오고 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내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