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