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청주시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탯줄이 달린 채 발견됐던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위탁 가정 등을 전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갓 낳은 아이를 유기한 생모가 지난 23일 구속됐고 생모의 가족도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 까닭이다.
30일 청주시와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는 60여 시간 동안 쓰레기통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아기는 발견 직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에 이송됐다. 발견 당시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난 상처로 피부 괴사가 진행중이었고, 이에 따라 패혈증 증세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차 피부봉합수술을 끝내고 항생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아기 치료와 더불어 출생신고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생모 가족과 접촉 중이다.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을 받으려면 출생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생신고는 친모 또는 친부, 이들의 가족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친모는 구속 상태이며 친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시는 이 아기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도록 임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 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기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관리번호다.
만약 생모의 가족 등이 양육을 거부하면, 아기는 퇴원 후 일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위탁 부모가 일반 가정처럼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 보호 시설보다는 실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이 된다. 이는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며, 사례 결정위원회(6명)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주 아기의 경우 위탁가정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 선뜻 나설 위탁 부모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아이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 가정위탁을 할지, 보호시설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일시 보호조처가 끝나는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장기 보호 방안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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