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증 제주, 도의원 3명 증원 가닥

입력 2021-08-30 15:40 수정 2021-08-30 15:42
고홍철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제주도청에서 최종 권고안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 살이 열풍으로 인구가 늘고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된 제주도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 도의원 정수 증원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 전체 읍면동 가운데 인구 증가율이 가장 빠른 제주시 아라동은 직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삼도동과 분리돼 단독 선거구가 된 데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2명의 도의원을 배출하는 지역구로 분구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채택했다.

선거구획정위는 30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현재 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지역구 2명+비례대표 1명)’하는 방안과 ‘최소 인구 선거구를 기준선거구로 지정하는 기준선거구제 도입’ 등 2개 권고안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전국 시·도의회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한 데 따라 지난 1월 이후 진행돼왔다.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차이가 3배 이상 나서는 안 된다는 ‘인구 비례 3대1’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하면 5월말 기준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3만8243명)와 제주시 애월읍(3만7223명)은 분구 대상,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773명)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85명)은 통폐합 대상이다.

앞선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의원 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88%로 나왔다. 이에 따라 그간 지역사회에서는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 비례대표 축소 검토 등 기존 의원 정원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역구 분구와 통폐합을 추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통폐합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안으로 의원 정원 증원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가 헌재 3대1 결정 기준을 초과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을 분구해 의원 2석을 늘리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 1석을 추가해 총 3석을 늘리는 한편, 인구가 줄어 통폐합 논의가 오가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인구 수가 적은 면지역도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준선거구는 제주특별법에 도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읍・면 지역선거구 중 인구 수가 최소인 지역선거구를 ‘기준선거구’로 삼아 동지역을 분구하는 방식이다. 기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도내 면 단위에서 가장 인구가 적어 통폐합 대상이 된 제주시 한경·추자면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경·추자면보다 인구가 3배 이상인 곳을 분구를 시키게 된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원장은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보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통폐합 지역구 존치 결정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대의와 관련한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할 때 단순 인구 규모 자체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교육의원 폐지 문제가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와 결부돼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교육의원 제도가 불합리한 상황 속에 존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민단체나 언론이 중심이 돼 여론 형성이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제주도는 획정위의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서게 된다.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달라진 지역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이날 선거구획정위의 최종 결론을 두고 도민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의원 증원만 되풀이한 무책임한 논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41명에서 지금의 43명으로 한 차례 증원 됐다.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됐다.

반면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됐던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는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제주도 전체 인구는 2006년 55만8496명에서 지난달 67만5876명으로 21% 증가했다.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며 올해 5월 기준 3만8243명과 3만7223명으로 집계돼 2006년 이후 각 3배와 1.5배 증가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의원 7명 등 총 43명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