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 소상공인에 1200억원 규모 무이자 특례보증

입력 2021-08-30 15:17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금융계 관계자들이 30일 특례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9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시와 5개 자치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은 30일 시청에서 특례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가 50억원, 5개 자치구가 10억원, 국민·하나은행이 11억원을 출연한다.

지원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며 최초 1년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1년 연장할 경우에는 1%의 이차 보전을 해주는 4무(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료보증)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경험이 없는 최초 거래자, 온통대전 및 대덕e로움 등 지역화폐 배달플랫폼이나 지역화폐 쇼핑몰 가맹사업자 등은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1일 이후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