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접수 기간 연장 안된다…이달 말 종료

입력 2021-08-30 14:23
경북 포항지진으로 인한 지진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이 31일 종료된다. 지진 피해 신청 창구 모습. 포항시 제공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으로 인한 지진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이 31일 종료된다.

현장 접수는 이날 오후 6시, 온라인은 자정까지다. 이후 접수 건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30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는 11만3548건(27일 기준)이다.

유형별로 주택피해가 10만1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명피해 1536건, 소상공인 8412건, 중소기업 527건, 농축산시설 188건, 종교시설 342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2352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접수 종료를 앞두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피해접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필수 구비서류를 지참하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구비서류는 2주 내 보완하도록 했다. 필수 구비서류는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등기부등본(재산피해 경우)이며 추가 보완이 가능한 기타 서류는 피해사진, 견적서 등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신청을 못 한 주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에 접수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도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접수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만큼 9월 2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신청 연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은 “법령개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포항지진피해조사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시민들에게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피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은 작은 피해라도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