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16년 전 여성 30여명 강도·강간

입력 2021-08-30 14:20 수정 2021-08-30 14:30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자수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모(56)씨는 이날 오전 7시55분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봐 자수했고, 이후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씨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강모씨의 자택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가 16년 전 가출소 당시 공범들과 함께 30여명에 달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절도·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공범과 달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2006년 절도,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10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5년, 12년,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아 가출소했다.

강씨는 가출소 뒤인 2005년 8월 중순쯤 A씨(59) 등 공범 3명과 함께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 일대에서 30여명이 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공범들 역시 가출소 상태였다.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에 혼자 차량에서 내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뒤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뒤 협박해 현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주로 여성들이 드나드는 피부관리실과 미용실도 범행 대상이 됐다. 이들은 2005년 8월 서울 서대문구 한 피부관리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한 뒤 960만원을 절취했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새벽에 홀로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뺏고 차량 안에서 성폭행했다.

강씨 등이 범행을 저지른 약 40일 동안 피해 여성만 3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그나마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강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또 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씨 등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 강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됐으나 재판부의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됐다. 이 판결은 이듬해인 200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년의 복역을 마친 강씨는 올해 5월 출소했다. 강씨는 법원으로부터 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강씨의 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분류했다.

강씨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중간’ 수치의 정신병질 성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두 검사를 종합해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했다.

강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이틀 만인 29일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30일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