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16개 골절’ 6살 조카 학대 살해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1-08-30 11:49 수정 2021-08-30 12:37
국민DB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9)와 아내 B씨(30)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결과를 보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멍은 하나하나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동의 멍이나 상처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녀의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사망 당시 6세)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부터 C양을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C양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C양이 편식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점차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는 이유로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졌다.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월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B씨의 변호인도 5월 14일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 가학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