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다음 달 9일부터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와 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리는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처리한다.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경주시민 25만2000여명, 등록 외국인 9800여명에게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난 18일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체류지 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다.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2월 24일까지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경주지역 내 카드 가맹점이라면 업종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은 제외된다.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특별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