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운영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가 올해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